울크론은 정부방역사업용으로 먹는물 소독약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 1호 제품입니다.
※ 용도
음용수의 살균소독, 수영장의 살균소독, 분뇨처리장, 오수처리장, 가정및 공장 오수, 정화조, 출구오수, 쿨링타워(냉각탑) 살균, 구제역 예방소독, 목욕탕의 살균소독,주택의 살균, 양식장 살균, 소독, 해충제거, 거머리, 선박, 화장실, 쓰레기통 소독, 변기의 세척 소독 등 다 방면에 사용됩니다.
※ 제품특징
◎ 안정된 품질로 유효 염소함량의 손실이 적어 실온에서 장시간 보존이 가능하며 고용해성 고강성 고농축 표백 용액 형태로 물에 고르게 용해되며
◎ 낮은 흡습성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.
【고체염소를 이용한 염소소독법】
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아염소산칼슘(클로로칼키, Calcium Hypochlorite) 사용
물탱크 내 잔류염소가 0.5ppm 이상이 되도록 기준염소량을 정하고 계산된 클로로칼키 사용량을 물탱크에 투입
염소제 사용량(kg)1) =
1일 물 사용량(톤)2) × 0.5(ppm)3)
유효염소량(%)4) × 10
1) 사용량(kg) : 사용해야 되는 염소알약의 무게
2) 방류수량(톤) : 1일 물사용량(톤으로 환산)
3) 기준염소량(ppm) : 원하는 잔류염소 농도
4) 유효염소량(%) : 염소알약에 표시된 염소함량(보통 70%)
예) 1일 물 70톤을 사용하는 물탱크 염소제 투입량 50g=70×0.5/70×10
1일 물 1톤을 사용하는 물탱크 염소제 투입량 0.7g=1×0.5/70×10
※ 단, 원수 수질(유기물 농도 등) 및 염소요구량 등에 따라 잔류염소 농도 조정 필요
고체염소의 투입은 자동염소투입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, 알약이 투입구에 막히는 등 고장이 잦아 상시점검 필요
노로바이러스 검출시 또는 주변에 식중독 발생시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재검사하여 검출되지 않거나 주변에 식중독이 소멸될 때까지 기준염소 농도를 1~2ppm까지 높여서 처리
※ 잔류염소가 0.5ppm을 넘으면 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으며, 1ppm 이상의 경우 물탱크 주변에서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환기 후 출입토록 함
우리나라 규정 잔류염소0.2ppm ~ 4ppm